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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닭고기·우유·대두·밀·쇠고기 등 5종 누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육가공업체 미광식품이 제조한 '닭꼬치' 제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5종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3일부터 2027년 5월 18일까지인 1.2kg 제품으로,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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