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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린 '바세파' 특허 분쟁서 히크마 최종 승리 제네릭 조기 출시 장벽 낮아져

미국 대법원이 아마린의 심장약 '바세파' 특허 소송에서 9:0 만장일치로 제네릭사인 히크마의 손을 들어줬다. 히크마는 2012년 승인된 적응증으로만 '스키니 라벨'을 통해 약물을 출시했으나, 아마린은 특허가 남은 다른 적응증 사용을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로 특허 침해 유도 입증 기준이 높아져 향후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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