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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부가 바이오 메가특구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시설 규모를 기존 5000㎡에서 1만5000㎡로 3배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불가능했던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 생산시설 설치도 허용해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특구 내에서는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를 허용하고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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