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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WLA 등재 기반 첫 사례…중동 진출 가속화 신속심사 적용 및 제조시설 제출자료 면제 혜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바논이 대한민국을 의약품 분야 참조국으로 신규 지정, 이는 필리핀 등에 이은 7번째 성과이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제약사는 레바논 시장 진출 시 신속 심사 적용과 함께 약가 산정에서 10% 이상의 우대를 받게 된다. 세계보건기구 우수규제기관목록(WLA) 등재에 기반한 첫 사례로, 향후 K-제약바이오의 중동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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