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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조페논-3'을 2.4% 넘게 쓴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주의사항 신설 등 화장품 표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드라이샴푸의 '사용 후 씻어낼 것' 문구 의무를 면제하고, 벤조페논-3 2.4% 초과 함유 제품에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6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소비자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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