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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등 109개 품목 우선 적용…종이 설명서 불편 개선 2024년 약사법 개정 후속 조치, 향후 대상 품목 확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제공하는 '전자 첨부문서' 표준 지침을 마련해 현재 주사제 등 109개 품목에 적용한다. 이는 지난 2024년 약사법 개정으로 종이 대신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작은 글씨 등 기존 종이 문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향후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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