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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5극3특 다극 체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기반 구축 목표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도는 5년마다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총액 배분 방식의 자체 R&D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정부는 '5극3특' 다극 체제 중심의 지역혁신 기반을 구축해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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