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오남용 유도 약국 명칭 금지BIOBOOK TEAM입력 2026-08-26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며 기존 약국에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SK바이오팜, 바이오헤븐 간질약 최대 795M달러 계약스파이어, TL1A 항체 류마티스 관절염 2상 기대 이하…단독요법 후순위인벤티지랩 상반기 영업손실 186억…순손실 33억대웅제약, 서울시 혈당캐치9988 협력사업자 선정네덜란드 연구진, 매일 6시간 빛으로 망막 오가노이드 성숙 촉진미국 연구진, 72시간 내 3제 병용으로 신생아 HIV 완전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