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오남용 유도 약국 명칭 금지BIOBOOK TEAM입력 2026-08-26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며 기존 약국에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아스펜·밤부사, 미국 증시 기업공개 추진…파킨슨·이중항체 개발사미국 세인트주드, 신경모세포종 고위험 세포 표지 발굴미국 텍사스대, 면도 없이 한 달 뇌파 기록하는 유연 전극 개발레볼루션메디슨 주가 6.3%↓…라손크 KRAS 하위군 우려GSK, 차이디스커버리 AI 모델 도입…습식실험 검증 통과테바, 조현병 장기지속형 올란자핀 '벨트루자' FDA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