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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1년 이내 보고만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과 임상시험계획 등은 기존 변경허가·승인 절차 대신 보고 대상으로 바뀐다.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처리기간을 사전검토 적합 시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회수계획서 제출기한도 5일에서 3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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