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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모든 환자로의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동네약국 중심의 약 배송을 허용하는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수량 정보를 더해 환자가 처방약 보유 약국을 쉽게 찾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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