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식약처,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 3건…라면 수출길 연다BIOBOOK TEAM입력 2026-08-21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으로 중국 수출 식품 등록 기간을 약 3개월에서 약 10일로 단축했다. 국내 라면기업은 고기 성분 함유 라면도 중국이 인정하는 원료육과 열처리 기준을 갖추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식약처, 2027년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대상 10종 선정셀트리온,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한국 허가 신청장내 세균이 만든 DNIC, 혈압·혈당 낮추고 지방간 되돌려중국 중산대, NET가 NK세포 면역 감시 무력화해 간 전이 촉진 규명중국 푸단대, 신장암 면역치료 막는 세포 장벽 규명중국 산둥대, 삼중음성유방암 대사·면역회피 동시 조절 경로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