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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모든 환자에게 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섬, 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만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약국별 의약품 재고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해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빠르게 찾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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