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식약처, 중국 식품 등록 10일로 단축…라면 수출길 확대BIOBOOK TEAM입력 2026-08-20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협력문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합의로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기간을 약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했다. 국내 라면기업은 고기 성분 함유 제품도 합의된 위생요건을 충족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4건 국회 통과…K-뷰티 경쟁력 강화한국바이오협회-KAIST,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K-Fold 교육식약처, 2027년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대상 10종 선정셀트리온,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한국 허가 신청장내 세균이 만든 DNIC, 혈압·혈당 낮추고 지방간 되돌려중국 중산대, NET가 NK세포 면역 감시 무력화해 간 전이 촉진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