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식약처, 인니 할랄 인증절차 개선…중복실사 면제·슈퍼바이저 완화BIOBOOK TEAM입력 2026-08-02식약처가 인도네시아와 협상해 할랄 슈퍼바이저 자격 완화와 중복실사 면제 성과를 얻었다. 이로써 한국 소재 기관의 교육 이수자도 슈퍼바이저로 인정되며, 이미 인증받은 제조소는 신청자가 바뀌어도 현장실사가 면제된다. 양국은 핫라인을 운영하고, 10월 18일 할랄 의무화 전 통관 제품의 유예 연장과 견본품 20개 휴대 반입 절차를 공유했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미국 조지아대, DNA로 상어 나이 추정 기술 개발스웨덴 연구진, 유전자 활성으로 세포 나이 측정 도구 개발로슈, 한미약품 비만약 HM17321에 계약금 1.9억달러국제약품, 안산공장 신축에 555억 투자…점안제 생산 133%↑다케다, 기면증 1형 신약 오르제이풀 일본 승인알엔지노믹스, 미국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 합류…RNA 치료제 개발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