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3년 경험 필수"…중국, 멸균의약품 CDMO 규제 강화BIOBOOK TEAM입력 2026-04-21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이 의약품 위탁생산(CDMO) 감독·관리 강화 규칙을 발표하며 멸균의약품은 최소 3년의 상업생산 경험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CDMO는 계약 전 시판허가권자(MAH)의 R&D 및 품질관리 역량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존 업체들은 1년 내에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도록 자체 점검과 시정을 완료해야 한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오디에스, 바이오세텍과 하이브리드 교정장치 공급계약 체결화일약품, 100억원 사모 전환사채 발행 완료K-바이오의약품 3분기 수출 66억달러…역대 최대두비루, 이노트란스 2026서 UVC LED 철도 살균 솔루션 공개덴마크 연구진, 갈색지방 연소 조절 '총스위치' 규명프랑스 리버셀, 2500만달러 시드 투자 유치…AI 가상 세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