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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기와 체온계 등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점검해 의료기기법 위반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
의료용흡인기 66건, 자동전자혈압계 39건, 펄스광선조사기 32건, 체온계 19건 등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1건과 광고 심의 위반 5건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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