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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가 자가보험 고용주에게 수수료와 보상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을 확정했다. PBM은 제약사 리베이트와 약국 환급액 차익인 스프레드 지급액을 계약 체결·갱신 시와 6개월마다 공개해야 한다. 규제당국은 이번 조치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약값이 10년간 220억달러(약 29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며, 위반 시 벌금과 계약 무효화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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