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백신 이물 조사 45일 내 완료…질병청·식약처 안전관리 강화BIOBOOK TEAM입력 2026-09-30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물 신고 백신의 제약사 조사에 72시간부터 45일까지 단계별 보고 기한을 의무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품질이상 신고와 오접종 관리 체계를 통합 전산화할 계획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고소애 가수분해물, 근력 유지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산업부-과기부, 개방형 CMC 플랫폼 공동 구축프랄세티닙, RET G810S/C 내성에 셀퍼카티닙보다 내성↑셀퍼카티닙, 폐암 뇌전이 두개내 PFS 11개월…병용요법 우월성 미입증RET 융합 폐암 장기치료…프랄세티닙 간효소 신호 약해프랄세티닙 진행성 폐암 위험 49%↓…셀퍼카티닙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