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식약처,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BIOBOOK TEAM입력 2026-08-1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제도로 제품 사용 시 인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안착을 위해 중소 화장품 업체 588개사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GC녹십자, mRNA 백신 임상 2상 IND 제출…2028년 허가 목표노을, 아랍에미리트 의료기기 유통사와 AI 진단 플랫폼 miLab 공급 계약젬백스앤카엘, 서초동 토지·건물 300억원 양수옴모테크놀로지스, 시리즈A 수천만달러 유치…수술 내비 확장미국 디피니움, 범불안장애 3상 DT120 위약 대비 5.4점 개선미국 일라이릴리, 레타트루타이드 불법 판매상 6곳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