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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가 1일 1회 복용하는 급·만성 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의 국내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이번 허가 신청은 급·만성 위염 환자 467명을 대상으로 기존 스티렌정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한 임상 3상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비열등성 허용 한계는 -14%였다. 회사는 품목허가 및 약가 등재를 거쳐 국내에 시판하고, 환자 복용 편의성을 높여 위염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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