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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용기에서 '유효성분 규격' 표시 의무를 삭제하고 원료의약품 제조규모 변경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규격 변경 시마다 포장 자재를 바꿔야 했던 제약사의 부담을 줄여 비용 절감과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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