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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폐지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제도를 오는 5월부터 도입하며, 바이오 분야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학회 주도로 전환한다. 이번 개편은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 등 '구축형 연구개발'에 적용되며, 사업 기획부터 구축까지 전 과정의 위험을 줄이는 단계적 점검 체계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등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최종 확정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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