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초진 비대면진료는 주소지 시·도 내 의원서 허용, 처방일수 7일 원칙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 기준도 마련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개정 의료법(2026년 12월 24일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 실시 기준과 의약품 처방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으면 허용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실거주지가 기준이 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같은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에서도 가능하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해진다.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이 허용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리베이트)은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기경보 발령이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는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IOBOOK TEAM
biobookmedia@biob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