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처방일수 7일 제한BIOBOOK TEAM입력 2026-10-18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비대면진료 제도화 후속 조치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7일 제한…복지부 입법예고영국 연구진, 폐암 전단계 면역억제 기전 규명…PI3Kδ 억제로 차단유럽 CHMP, 릴리 경구 비만약·레볼루션 췌장암 신약 승인 권고FDA, 에드워즈 승모판막 전달시스템 조기 경보…사망 1명중국, 세포·유전자치료 기술 수출 금지·제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