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대면진료 건수 전체 30%·의사 월 500건 상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세부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진 환자는 마지막 대면진료일부터 6개월 이내,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기본 원칙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법률 제21238호)의 시행에 맞춰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진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지막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 장애인,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은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30일 이내까지 늘릴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비만치료제 등은 처방이 금지된다.
비대면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피부·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등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경우는 음성통신 진료가 제한된다. 의료인은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설명·동의를 받은 뒤 진료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진료의 30%를 넘을 수 없다. 의사는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한의사는 130건이 상한이다. 다만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휴일 진료는 이 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인도할 수 있다. 약국은 근무약사가 직접 전달하거나 전문 배송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경품 제공이나 배송비 감면 등 환자 유인 행위는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이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복지부는 인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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