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비대면진료 제도화 후속 조치BIOBOOK TEAM입력 2026-10-18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며, 개정령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처방일수 7일 제한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7일 제한…복지부 입법예고영국 연구진, 폐암 전단계 면역억제 기전 규명…PI3Kδ 억제로 차단유럽 CHMP, 릴리 경구 비만약·레볼루션 췌장암 신약 승인 권고FDA, 에드워즈 승모판막 전달시스템 조기 경보…사망 1명중국, 세포·유전자치료 기술 수출 금지·제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