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7일 제한…복지부 입법예고BIOBOOK TEAM입력 2026-10-18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와 의약품 처방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내 의원에서 허용하고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처방일수 7일 제한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비대면진료 제도화 후속 조치영국 연구진, 폐암 전단계 면역억제 기전 규명…PI3Kδ 억제로 차단유럽 CHMP, 릴리 경구 비만약·레볼루션 췌장암 신약 승인 권고FDA, 에드워즈 승모판막 전달시스템 조기 경보…사망 1명중국, 세포·유전자치료 기술 수출 금지·제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