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불법 판매 시 신고수리 취소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18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개정에 맞춰 중개업자에 대한 처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규칙의 적용 범위에 추가하고, 처분 기관을 구분했다.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수리 취소와 영업정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대상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하거나 의약품 처방 제한을 초과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적격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을 초과하거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화상통신이 필요한 질환에 화상통신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시정명령 대상이다.
중개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은 위반 행위별로 나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수리 취소, 인증 미신청이나 통계 미보고 등은 시정명령이다.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에서 3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까지 처분한다. 중개업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12개월, 3차 신고수리 취소로 강화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서 6개월까지 처분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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