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4차 치료제로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기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55호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장관기질종양 치료 희귀의약품 '퀸락정50밀리그램(리프레티닙)'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퀸락정50밀리그램(리프레티닙)을 10월 16일 허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약은 이매티닙을 포함한 세 가지 이상의 키나아제 억제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성인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GIST) 환자에게 쓰인다. GIST는 위나 장의 벽을 이루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이다.
퀸락정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티로신 키나아제를 억제해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성 GIST 환자에게 4차 치료제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이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5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했다. GIFT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중 혁신성이 뛰어난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돼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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