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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공시번복·불이행 동시 적발 중징계 땐 매매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심사 가능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대화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거래소는 12일 대화제약에 대해 공시번복 1건과 공시불이행 1건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두 건의 위반 사유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향후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시번복 건은 2016년 10월 12일 공시했던 해외 공급계약의 해지를 지난 9월 14일에야 알린 사안이다. 당시 대화제약은 아랍에미리트 소재 노보시(NOVOSCI)와 약 119억원 규모의 중동·북아프리카 11개국 완제의약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10년 동안 실제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연락 두절로 파기됐다. 계약 종료 시점에 다다라서야 해지를 공시한 것이다.
공시불이행 건은 더 심각하다. 계약 해지 사유가 2023년 10월 10일에 발생했지만 회사는 이를 3년 가까이 숨기다 지난 9월 18일에야 지연 공시했다.
대화제약은 지난 9월 7일에도 말레이시아·브루나이 유통사 유코젠 파마와 2016년 체결한 97억원 규모 완제의약품 공급계약을 합의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 역시 현지 허가 지연 등으로 10년간 실제 매출이 없었다.
회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나 재무적 타격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수백억원대 해외 수출 성과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수년간 실적 없는 계약으로 착시를 안긴 셈이다.
거래소 규정상 공시번복과 지연공시가 겹치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없었지만 이번 두 건이 병합 심의되면 합산 벌점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향후 누계벌점이 10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대화제약은 최근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셀의 중국 공급 성과를 내세우며 기업가치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4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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