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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서류 제출에도 항서제약 cGMP 결함 해소 여부가 관건 현장 재실사 요구 시 허가 결정 최소 반년 지연

HLB가 간암 신약 허가에 네 번째로 도전했지만, 중국 파트너사 제조시설의 품질 결함이 해소됐는지가 여전히 관건으로 남았다.
HLB는 12일 공시를 통해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현지시간 10월 9일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신약허가 재승인 신청 서류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7월 9일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은 지 꼭 3개월 만이다. 2023년 5월 최초 신청 이후 2024년 5월과 2025년 3월, 올해 7월까지 연이어 고배를 마신 끝에 이뤄진 네 번째 품목허가 도전이다.
시장은 3개월이라는 빠른 재신청 기간에 주목하지만 규제 관점의 불안 요인은 남아 있다. 지난 7월 3차 CRL의 결정적 사유는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 제조시설의 일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실사에서 발견된 결함이었다.
당시 FDA는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API)과 완제의약품(DP) 생산 라인 등에서 무균 공정 검증 미흡과 미생물 오염 방지 대책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시정 요구(Form 483)를 발행했다. 원료의약품 시설은 사후 평가에서 자발적 개선 권고(VAI) 등급을 받았으나, 완제의약품 시설을 포함한 생산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은 아직 검증대에 올라 있다.
이번 심사가 서류 검토 중심의 클래스 1(심사 기간 2개월)로 분류될지, 현장 재실사를 수반하는 클래스 2(심사 기간 6개월)로 지정될지도 불확실하다. FDA는 지난 CRL 통보 당시 해당 제조시설의 cGMP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현장 실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심사관이 현장을 다시 점검하는 사전승인실사(PAI)를 요구하면 허가 결정은 최소 반년 뒤로 미뤄진다. 제조소 전반의 품질 시스템 결함은 추가 문서 제출만으로 종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현지 생산공장에 대한 통제권 부재도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리보세라닙 원료와 병용 약물인 캄렐리주맙 생산 전반을 항서제약에 의존하는 구조상 HLB가 공정 품질을 직접 통제하거나 돌발 실사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3차 CRL 당시에도 항서제약의 일반 cGMP 실사 진행과 지적사항 발생 사실이 HLB 측에 즉각 공유되지 않아 대응에 혼선을 빚은 전례가 있다.
반복된 허가 지연으로 사업적 실익도 훼손됐다. HLB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23.8개월을 입증했음에도 품목허가가 2년 넘게 표류하는 사이 간암 치료제 시장의 경쟁 지형은 빠르게 재편됐다.
기존 표준 치료제들의 시장 지배력이 공고해지고 경쟁 약물 진입이 이어지면서 조기 시장 선점 효과는 크게 희석됐다. 허가 절차가 늦어질수록 특허 독점 기간이 줄어드는 점도 상업적 회수 가능성에 부정적 요인이다.
결국 이번 재신청의 성패는 FDA가 항서제약 제조시설의 시정 조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 FDA가 접수 한 달 이내에 분류할 심사 등급에서 현장 재실사를 배제하지 않으면 승인 일정의 추가 지연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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