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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회장, 종근당 지분 9.55% 전량 세 자녀에 증여 장남 이주원 상무 지분 5.32%…지주사 승계·증여세는 남은 과제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이 보유하던 사업회사 종근당 지분 전량을 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경영에 참여 중인 장남 이주원 상무가 종근당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종근당은 8일 공시를 통해 이 회장이 보유한 종근당 보통주 131만8807주(지분율 9.55%) 전량을 세 자녀에게 증여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제 증여는 2일 집행됐으며,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예정했던 일정보다 약 한 달 앞당겨 마무리됐다. 이로써 이 회장의 종근당 개인 지분율은 0%가 됐다.
수혜는 세 자녀 중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이주원 개발전략센터장(상무)에게 집중됐다. 이 상무는 증여 물량의 약 40%인 52만8807주를 받아 보유 주식이 20만4813주에서 73만3620주로 늘었다. 지분율은 1.48%에서 5.32%로 뛰며 최대주주인 종근당홀딩스(26.70%)에 이은 2대 주주가 됐다.
장녀 이주경 씨와 차녀 이주아 씨는 각각 39만5000주씩을 받아 지분율이 나란히 1.18%에서 4.04%로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계열사 경보제약 지분 증여 때도 이 상무가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이번 증여는 이 상무가 이끄는 신약 연구개발(R&D) 드라이브와 직결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상무는 2020년 개발기획팀장으로 합류한 뒤 올해 1월 상무로 승진하며 R&D 전면에 섰다. 종근당은 그동안 코프로모션 등 도입 품목 비중이 높아 자체 신약 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상무 체제 아래 종근당은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경기 시흥 바이오 복합 연구개발단지 조성을 발표하고, 신약 개발 자회사 아첼라와 제네릭·개량신약 법인 뉴라테온을 설립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CKD-508, 항체약물접합체(ADC) 후보물질 CKD-703, 신경질환 파이프라인 CKD-513 등 초기 임상 과제의 성공 여부가 이 상무의 경영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주식 증여만으로 3세 승계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종근당그룹은 종근당홀딩스가 종근당과 경보제약 등을 거느리는 지주사 체제다. 이 상무는 사업회사의 2대 주주가 됐을 뿐 지배구조 정점인 종근당홀딩스 지분율은 1% 미만에 그친다. 이 회장은 여전히 종근당홀딩스 지분 33.73%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 지분을 건너뛰고 사업회사 지분을 먼저 넘긴 구조는 이 상무에게 사업적 전권을 실어주는 동시에, 추후 종근당 지분을 활용해 지주사 지분을 매입하거나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원 마련 부담도 적지 않다. 이번에 증여된 종근당 주식 가치는 800억원대를 넘어서며, 현행 세법상 최고세율과 할증 등을 감안하면 세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만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 자녀는 이미 기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을 실행한 상태여서 추가 주식담보대출이나 배당 확대 압박이 불가피하다.
결국 지주사 지분 승계와 증여세 완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려면 이 상무가 총괄하는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이 조기 기술수출이나 상업화 성과를 통해 기업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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