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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심, 계약 위반 손해배상 궐석판결 자기자본 대비 260%…회사 측 항소 예고

진원생명과학이 미국 법원에서 약 10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궐석판결을 받았다.
진원생명과학은 2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주지방법원이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스(Inovio Pharmaceuticals)가 제기한 계약 위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진원생명과학과 자회사 VGXI에 계약 위반 손해배상금 6175만789달러와 변호사 비용 및 경비 1866만5312달러를 합산한 총 8041만6101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공시일 매매기준율(1323.90원) 적용 시 약 1064억6287만원으로, 자기자본(408억9806만원) 대비 260.3%에 달한다.
소송은 이노비오가 DNA 플라스미드 생산 관련 공급계약 위반과 기술 이전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이다. 판결일은 미국시간 기준 19일이다.
회사 측은 "궐석판결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부당성을 바탕으로 법적 취소 신청과 항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궐석판결은 소송 내용과 관련한 법률 및 사실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 아니며, 원고 주장에 사실적·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취소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항소를 통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측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판결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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