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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전원합의체 재심리 모두 기각 인슐렛, 연방대법원 상고 가능성…이오플로우 법적 대응 예정

이오플로우가 미국 인슐렛(Insulet)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재심리 신청이 기각되면서 791억원 규모의 소송 리스크를 이어가게 됐다.
이오플로우는 20일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를 통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인슐렛이 제기한 재판부 재심리 신청과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슐렛이 이오플로우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다.
법원은 인슐렛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에 대해 이오플로우와 미국 법인, 제시 제이 킴(Jesse J. Kim) 등의 답변서를 받아 검토한 뒤 기각을 명령했다.
폴 라이언 굴리우자와 미국첨단의료기기협회(AdvaMed)는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판결 결정금액은 791억2674만원으로, 자기자본 957억527만원 대비 82.68%에 달한다.
이는 미화 5940만달러를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한 2026년 10월 20일자 매매기준율(달러당 1332.10원)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오플로우는 "금번 재심리 기각 결정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 및 원심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 이내에 최종 판결 명령(mandate)을 발부할 예정이다.
또 인슐렛은 내년 1월 19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최대 60일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소송대리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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