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만 진료 중개매체 가입자 10만명 이상이면 인증 의무

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허용하고,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정 의료법(12월 24일 시행)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실거주지가 기준이 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같은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에서도 가능하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해졌다.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비대면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에만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의료인은 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는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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