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복지부, 비대면진료 세부기준 입법예고…초진 처방 7일 원칙BIOBOOK TEAM입력 2026-10-19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와 처방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내 의원에서 허용하고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복지부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미국 연구진, AI 모델로 미토콘드리아 4D 가상세포 구축스마트폰 영상 1분으로 눈꺼풀 떨림 치료 반응 확인메드팩토, 백토서팁 골육종 임상 변경 FDA 승인식약처, 위장관기질종양 희귀의약품 퀸락정 허가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교육 콘텐츠 공개인벤테라, 췌담관 조영제 INV-003 미국 FDA 1상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