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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처 거부처분 취소 판결…허가 재심사는 장기 지연 불가피 약효 실체 논란 미해소…FDA 지정도 시판 승인 담보 못 해

네이처셀의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품목허가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9일 개발사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품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승인된 임상 3상 계획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된 이상 이를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령상 근거 없이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한 효과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식약처가 내린 과거 거부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데 그친다. 법원이 품목허가를 직접 내어줄 권한은 없어 최종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심사 주체는 결국 식약처로 되돌아간다. 식약처는 7월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21일 만의 불복으로 법적 공방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2심과 대법원 상고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근본적으로 약효의 실체적 유효성을 둘러싼 과학적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조인트스템은 임상 3상에서 통증완화척도(VAS)와 무릎 증상평가지수(WOMAC)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p값 0.05 미만)을 입증했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된 차이가 우연이 아니라는 확률적 판단일 뿐, 효과의 폭이 환자의 삶의 질을 바꿀 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한다.
식약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도 효과의 크기였다. 투여군과 위약군 간 통증·기능 개선 점수 차이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세포치료제의 임상적 가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6개월 추적 시점의 자기공명영상(MRI) 분석에서도 위약군 대비 연골 결손의 구조적 개선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심사 잣대는 국제적 관행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지침 역시 유효성 입증 시 p값뿐 아니라 효과 크기와 신뢰구간의 임상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따지도록 규정한다.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아두헬름도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했지만 유럽의약품청(EMA)이 인지 개선 폭의 실질적 의미 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규제기관의 전문적 심사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거부 처분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식약처는 우월성 요구 기준을 배제한 뒤 임상적 유의성 미흡이나 안전성·품질 자료 보완 등을 사유로 다시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국 FDA로부터 재생의학첨단치료제(RMAT)와 혁신적치료제(BT) 지정을 받은 점도 최종 품목허가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들 제도는 초기 임상에서 가능성을 보인 파이프라인에 심사·개발 절차를 신속히 논의할 기회를 주는 행정 지원책일 뿐 시판 승인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네이처셀은 국내 임상 데이터로 추가 임상 없이 품목허가신청(BLA)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심사 단계에서는 한국 식약처가 제기한 것과 같은 효과 크기와 구조적 개선 부재 검증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주주 130명은 오유경 식약처장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재고발했다. 식약처는 19일 기준 항소심에서 임상적 유효성 심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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